“택지개발지구 내 분양 아파트 가운데 입주 이전에 전매할 수 있는 아파트를 노려라.” 입주 이전에 전매할 수 있는 택지지구 내 분양 아파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전매제한이 강화되면서 전매 가능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말 11개 업체가 동시분양에 나서는 화성 향남지구의 경우 신영(39~59평형 365가구), 제일건설(44ㆍ55평형 400가구), 한일건설(29~52평형 478가구) 등 3개 단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시점이 오는 2008년 말로 예상돼 계약일로부터 2년6개월 정도 지나면 팔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나머지 8개사 아파트는 계약 이후 5년간 팔 수 없다. 또 하남 풍산지구에서는 6월 대명레저산업과 우남건설이 입주 후 전매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3월 동시분양에서 분양실적이 비교적 좋았던 김포 장기지구에서 다음달 분양될 예정인 우미 ‘린’ 402가구(40~47평형)와 대주건설이 용인 기흥 공세지구에 공급하는 2,000가구(38~79평형)도 입주 후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니 판교로 불리는 성남 도촌지구에 11월 공급되는 주공 ‘뜨란채’ 408가구(30ㆍ33평형)도 전매제한에서 자유롭다. 8ㆍ31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2월24일 이후 사업승인 계획을 신청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물량부터 전매제한이 크게 강화됐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포함) 10년, 지방 5년으로, 25.7평 초과 중대형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분양될 공공택지 아파트 중 전매 가능한 물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청약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택지지구 아파트는 비택지지구보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거환경이 뛰어나 향후 투자가치도 높은 편이어서 인기를 더하고 있다. 판교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이 최고 2,000대1을 넘는 경쟁률로 마감됐음에도 당초 예상 경쟁률을 밑돈 것은 무엇보다 10년 전매금지 조항이 큰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남 풍산지구에서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 동부건설ㆍ삼부토건 등이 분양한 아파트의 계약률이 높았던 것도 상대적으로 약한 전매제한이 큰 이유였던 것으로 분양업체들은 설명한다. 동부건설의 한 관계자는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실수요자 이외에도 서울 지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스피드뱅크의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입주 후에 전매 가능한 아파트는 자금운용 면에서 유리하고 환금성도 좋다”며 “특히 분양을 앞둔 택지지구 중대형 평형은 판교만큼 입지도 좋고 쾌적해 향후 투자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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