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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미군 구속기소
입력2011-12-13 16:23:07
수정
2011.12.13 16:23:07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13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간 혐의(성폭력특례법상 강간치상 등)로 미8군 소속 이병 R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9월 17일 오전 5시 35분께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 침입해 자고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R씨는 조사과정에서 노트북을 훔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양이 성관계를 제안할 정도로 영어에 능숙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A양 속옷에서 R씨의 체액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R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측으로부터 R씨의 신병을 인도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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