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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중재 시급한 아파트 분양 분쟁

엄진영 피알페퍼 팀장


이달 초 영종하늘도시와 청주 지웰시티 아파트 계약자들이 분양과정에서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져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W건설 등 6개 건설사들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제3연륙교와 인천역으로 이어지는 공항철도 등이 예정된 것처럼 홍보를 했다. 개발사업은 대부분 무산되거나 연기됐고 계약자들은 입주를 거부한 채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해 초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6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의 12%, 1개 단지는 5%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달 초 2심판결에서는 1심에서 12%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2개 단지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H단지는 배상 금액이 12%에서 5%로 조정됐지만 S단지는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이달 초 진행된 청주 지웰시티 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1심에서는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의 1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건설사와 시행사는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고 분양계약자 역시 패소하면 연체료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융비용을 물어야 한다.

이렇듯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아파트 분양소송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 개발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벌어지는 아파트 분양소송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중재위원회 설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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