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기관도 분양가검증 받는다

주공등 검증위원회 설치 의무화

적정한 분양가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분양가 검증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투명한 분양가 책정과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승인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공공기관에도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 마련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 7월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공은 8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 분양전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 검증위를 구성, 분양가 구성 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 김포, 파주, 수원 이의, 송파 등 수도권 신도시는 물론 주공,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주택의 분양가 책정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분양가 검증위는 지난 3월 실시한 판교신도시 중소형 분양에서 분양가 책정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업체간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분양 일정이 부분적으로 차질을 빚은 데다 ‘고분양가 논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데 따라 설치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자체의 분양가 검증대상이 아니지만 지하층 건축비 등 가산비용이 향후 분양가의 수준을 결정할 공산이 큰 만큼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특별공급대상 범위에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외에 3자년 이상 가구를 포함시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