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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대출규제 형평성도 중요하다

금융감독 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실제로 적용하기도 전에 자영업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나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상환능력은 있는 만큼 DTI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금융권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많으므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그 동안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던 자영업자에게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흔하므로 단순히 연소득 4배를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인정하는 등 소득인정 방법이 신축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득 입증이 되지도 않은 자영업자에게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률이 근로소득자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영업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사실을 감안하면 무작정 지원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13배나 되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을 뿐더러 부동산담보대출 비중도 총 가계대출의 58%로 320조원을 넘어섰다. 대부분의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 언제 가계발 금융위기가 닥칠지 가늠하기 힘들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그만큼 시중 부동자금의 흡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 등 보다 정교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실시하기도 전에 원칙을 허무는 것은 형평성문제와 아울러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선제대응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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