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A씨가 “직원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회사 측에 주장해 감사를 벌였다.
강원랜드 내부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3월 A씨에게 강원랜드가 선발하는 ‘교육생 합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키스를 요구하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2주 동안 61차례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 씨는 강원랜드 교육생에 지원했던 상태였다. 강원랜드는 교육생을 뽑은 뒤 일부를 인턴으로 채용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직원으로 선발한다.
또 B씨는 A씨의 거부에도 빈번히 전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B씨는 인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생 선발과 이번 사건은 무관하다”며 “성희롱을 한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고 매우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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