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버핏세’ 공포...3억원 초과 38% 세율 적용
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월세 소득공제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이로써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 공포안은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이자ㆍ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17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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