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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땐 보조금 지원 80%서 90%로 확대
입력2010-02-25 09:36:27
수정
2010.02.25 09:36:27
서울시 "1만여명 혜택볼것"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주는 보조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차량 기준가액의 8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지원제도는 출고 후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유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여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보조금은 소유주의 소득과 관계없이 차종별 상한액 범위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80%를 지급해왔으나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나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90%까지 지원한다.
차종별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이 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3,000~6,000㏄ 300만원, 6,000㏄ 초과가 600만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1만여명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보조금 지원 건수는 2006년 609건에서 2007년 5,805건, 2008년 9,851건, 2009년 9,130건 등 총 2만5,000여건이며 대당 평균 지원금은 소형 80만원, 중형 110만원, 대형 21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다음달 2일부터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을 환경부 산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받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조기 폐차 보조금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보조금뿐 아니라 폐차장에서 고철비도 받고 공기도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전기차 도입, 공회전 방지 장치 부착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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