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가 일시적 용도로 하천수를 끌어들일 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용도로 하천수를 끌어오는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 외에도 소방, 청소, 비산먼지(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먼지) 제거 등의 경우도 예외 대상으로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하천수를 끌어 쓸 때 토지를 점용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당국이 신청을 검토해 허가하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시적 용도의 하천수 사용에도 허가 절차를 과도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민간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의원은 “이번 발의로 최근 심각한 가뭄 등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물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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