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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쓰미 日세이부 前회장에 징역3년 구형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의 대표적 사철그룹인 세이부(西武)철도그룹의 쓰쓰미 요시아키(堤義明ㆍ사진)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도쿄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세이부철도 주식의 상장을 유지한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해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판결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쓰쓰미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세이부철도그룹의 지주회사인 고쿠도가 임직원 명의로 위장 소유하는 방법으로 계열 세이부철도 주식 65%를 보유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43%로 줄여 신고토록 해 상위 10대 주주 합산지분이 80%를 넘으면 상장 폐지되는 증권거래법 기준을 비켜간 혐의 등을 받고 구속기소됐다. 한편 쓰쓰미 전 회장은 한때 미국 포천지에 의해 세계 최고의 갑부로 선정됐으며 세이부철도그룹의 절대권력자로 군림하면서 일본 정ㆍ재계와 스포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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