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6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 482.371㎢의 59.5%로 분당신도시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이번 해제로 전국토면적 10만188㎢의 0.2%인 195.133㎢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 촉진과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지난 1978년 12월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25면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지연돼온 국책사업지를 비롯해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지가 상당수 포함됐다. 다만 정부부처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의 호재로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세종시(40.1㎢)와 대전(42.6㎢)의 거래허가구역은 여전히 투기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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