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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현실과 동떨어진 '비정규직법'의 한계

지난 2007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임시 및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 또는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114만명의 신분이동 상황을 추적했다. 이 기간 같은 직장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38%에 불과했고 그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3.0%에 그쳤다. 41%는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그 가운데 정규직 전환은 5.3%였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겨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고 늪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급변하는 경기상황에 맞춰 기업이 고용을 탄력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줘야 한다. 또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모든 분야에 걸쳐 전원 정규직 종업원을 쓸 수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등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공식 통계상 비정규직은 2011년 현재 577만명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고용기간 1년 미만의 임시ㆍ일용직까지 포함할 경우 862만명이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비정규직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의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먼저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불만은 사회불안을 야기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불만이다. 산업현실과 동떨어진 법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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