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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자 임용 빨라진다

임용대기 최대 1년으로 줄여

이르면 하반기부터 7급과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기한이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지금은 공채시험 합격 후 길게는 1년6개월까지 대기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가 최종 합격일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결원이 없더라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시험 합격 후 대기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채 합격자의 임용 대기기한을 단축, 시험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일괄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공무원 정원 감축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합격 후 2개월 이내에 임용되지 않은 공무원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 때까지 기본교육이나 실무수습을 실시, 각급 1호봉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예산과 부처별 인력수급, 배치 문제 등이 제기돼 1년으로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임용대기 중인 공무원시험 합격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기능직 인사제도 개선방안도 포함,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가능 직급을 5급으로 높이고 기술계 학교 졸업자도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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