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에는 총포 소지 허가나 갱신을 신청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됐을 경우만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정신질환이 있어도 치료받은 적이 없을 경우 관련 진단서 제출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허점이 생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총기를 소지하려면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은 수렵장에서 3명 이상이 늘 함께 다니도록 했다. 또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알도록 '수렵'이라고 쓰인 노란색 조끼를 입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게다가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맡길 때 실탄도 함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같이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과 여당은 경찰서에서 반출하는 모든 총기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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