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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24일부터 10일간 전통시장 주ㆍ정차 허용

평일 주ㆍ정차 가능 전통시장 확대

추석을 앞두고 24일부터 열흘간 전국 전통시장에 주ㆍ정차가 허용된다. 평일 주변도로에 주ㆍ정차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수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0일간 전국 276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ㆍ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서울 53곳, 경기 52곳, 인천 27곳, 경남 22곳, 전북 19곳, 부산 18곳, 전남 17곳 등이다.

행안부는 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평일 주변도로에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수를 70개에서 98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평일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는 서울 통인시장과 서울중앙시장, 용문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영동교골목시장, 답십리현대시장, 동부골목시장, 강북종합골목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공릉동도깨비시장, 대림시장, 대구 목련시장, 수성ㆍ동성ㆍ태백시장, 대전 태평시장, 부사시장, 경기 능곡시장, 중동시장, 전남 무안읍 5일장, 경남 산청읍시장 등이 추가됐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평일 2시간 이내의 주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7.2%, 매출액은 25.8% 각각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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