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조석래 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 이상운 부회장, 김모 전략본부 임원, 노모 지원본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분식회계 5,010억원과 법인세와 소득세 포탈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 등은 분식회계를 위해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해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수법을 썼다. 또 국내·외에서 효성 임직원 명의나 외국에 세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주식을 사고 팔아 양도차익을 얻고 양도·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비자금과 관련해 조 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CTI·LF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서 233억원을 빌리는 형식으로 돈을 받게 한 뒤 이를 주식거래의 종잣돈 삼아 효성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 183만주를 매입했고 2011년 이 주식 매각대금 858억원을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에 보관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 빌린 233억원은 '회수불능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채무를 면제해줬다.
특히 조 회장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꾸며 불법 배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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