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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원형탈모 발병원인 단정 힘들다면… "유공자인정 안돼"
입력2010-06-08 17:39:42
수정
2010.06.08 17:39:42
군복무 중 원형탈모증이 발병했더라도 발병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박병대)는 PX병으로 근무하던 중 원형탈모증에 걸려 의병 전역한 이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형탈모증은 스트레스 외에도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받아들일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상(公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적 소견에서 원고가 중증의 원형탈모증을 유발하는 유전자(HLA-DRB1*11)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 외에 유전적 영향으로 원형탈모증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는 '혼자서 PX 3개를 운영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며 "군복무 중 스트레스 외에 달리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탈모증을 공상의 요건이 되는 상이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PX 운영인원은 당초 1명이었으며 근무강도가 다른 병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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