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밀가루를 첨가해서 만든 김장용 향신료조제품(다진 양념)을 만들거나 중국산 고추씨를 섞은 불량 고춧가루를 취급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또 녹이 슨 기구나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젓갈을 만든 업체도 있었다.
기장군 A 업체는 김장용 향신료 조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색깔을 보기 좋게 하거나 중량을 늘리고자 밀가루를 첨가하면서도 표시 사항에는 다르게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금정구 B 업체는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고추씨를 첨가할 수 없는데도 중국산 고추씨를 제조 공정에 추가로 투입해 불량 고춧가루를 만들다가 단속에 걸렸다.
사하구 C 업체는 젓갈 제품을 생산하면서 냉동 원재료를 작업장 바닥에 그대로 방치, 냉동 원재료에서 나온 핏물이 작업장 바닥에 고여 악취가 진동하는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었다. 제조·가공에 사용중인 기구와 용기는 녹이 슨 상태였다.
또 중국에서 수입한 절임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 반품된 제품 등에 빙초산과 솔비톨 등을 사용해 재가공하고도 아무런 표시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사상구 E 업체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전어젓갈 등을 사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했고 사상구 F 업체와 부산진구 G 업체는 제조·생산 공정이 끝나 최종적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태의 제품에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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