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박모(43)씨와 김모(43)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2013년 10월 대출을 원하는 사람 수천명을 모집해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100만~200만원씩 총 100억원 이상의 카드깡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5~30% 정도를 수수료·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떼고 남은 돈을 대출 희망자들에게 빌려줘 최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홈쇼핑 직원들이 매출 증대 효과 등을 노리고 카드깡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홈쇼핑 직원의 가담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또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카드깡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8일 NS홈쇼핑을 통해 카드깡을 저지른 업자 4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중 서모(48)씨 등 2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고 일단 석방했다.
NS홈쇼핑 측은 "우리가 허위 주문이 의심되는 납품업체·고객 등을 고발해 표면화된 사건"이라며 "홈쇼핑 직원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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