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경찰서 이성호 서장은 16일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가해교사 A씨(33·여)가 이번 피해 아동 외에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원아 2명을 폭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4살 원아의 등을 때렸고 11월에는 식사 중 버섯을 먹지 않고 토해낸 여자아이의 뺨도 때렸다.
이 서장은 “양 씨가 평소에도 고성을 자주 질러 아이들이 무서워했다고 동료 교사들이 진술했다”며 “(동료교사들이)말려도 듣지 않아 원장에게 알려 원장이 그러지 말라고 구두 경고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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