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한 충동조절장애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을 감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모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의류와 식료품ㆍ헤드폰 등 140만여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경찰 진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절도 혐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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