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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 주상복합건물, 용적률 10% 상업ㆍ업무시설로 조성
입력2011-01-07 11:42:46
수정
2011.01.07 11:42:46
주거시설 과밀화 방지 위해
앞으로 서울에서 신축되는 주상복합건물은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을 상업ㆍ업무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개최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새로 지어지는 주거복합건축물은 비주거시설을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 동안 종상향에 따라 상업ㆍ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에는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을 상업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으나, 원래 상업ㆍ준주거지역이었던 곳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 주거시설 비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상업기능 활성화가 어려운 지역이나 10% 이상 기부채납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용도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관리기준을 제시해 상가 활성화 등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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