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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월급 557만원 넘으면 회사 그만 둘수도"
입력2010-06-28 17:24:06
수정
2010.06.28 17:24:06
직장인 45% 응답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배우자의 월급에 따라 회사를 그만둘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2,506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수입과 회사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3%가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회사를 그만둘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배우자의 월급 수준은 평균 557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를 그만둘 의향은 여성(65.9%)이 남성(24.6%)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미혼자(49.8%)가 기혼자(37.9%)보다 높았다.
배우자 수입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집중(58.5%)'이 1위를 차지했고 '여유로운 결혼생활을 누리고 싶어서(37.4%)' '일과 가정생활 모두에 충실하기 어려워서(32.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배우자의 뜻에 따른다(53.8%)'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지만 '당분간 일을 하도록 설득한다(20.6%)' '적극 말린다(17%)'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편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배우자의 희망 월급은 평균 557만원으로 집계됐지만 기혼 직장인(697명)에게 실제 배우자의 월급을 물은 결과 평균 245만원으로 희망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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