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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경 등 정부조직 개편,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난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국무총리 직속 국가안전처에 맡기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회답에서다. 그러잖아도 새정치연합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둔 국민안전부 신설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마당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내용만 봐도 정부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조율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적 재난을 관리할 컨트롤타워에 대해 정부 여당은 총리실 소속 국가안전처를, 야당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적임자로 꼽고 있다. 야당은 인사혁신처 대신 합의제 행정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안에 대해 원안고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바꾸는 수준의 수정·보완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국민안전부 신설처럼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일방적으로 고집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정부안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5·19대국민담화 일정에 맞춰 서둘러 발표됐다.



그러다 보니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시간을 갖지 못했다. 대통령이 안전행정부의 인사·조직 기능을 총리실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한 지 8일 만에 조직기능 이관을 백지화, 졸속에 즉흥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지 않았던가. 책임총리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과거 정부에서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사회부총리까지 새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다.

여야 모두 일방통행식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라 공론화 작업을 거쳐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9·11테러 때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재난안전관리조직 개편안은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대로 진단한 뒤 종합처방의 일부로 다뤄져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조만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피아 방지법 등의 처리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첫 단추를 잘 채우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략에 앞서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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