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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9년 만에 임목벌채 수령기준 완화

산림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유림내 참나무는 표고자목으로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을 50년에서 25년을 낮췄고 낙엽송은 재재 가공에 적합한 직경 20cm를 기준으로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잣나무는 60년에서 50년으로, 소나무는 50년에서 40년으로 각각 조정했다.

다만 국유림은 대경재 생산, 국산재 공급확대와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완화 속도를 늦춘다.



또한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목을 굴취하려면 별도의 입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만으로도 굴취할 수 있도록 했다.

1965년 도입된 ‘기준벌기령’ 제도는 그동안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7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식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벌채와 굴취기준 완화로 불균형적인 영급구조 개선은 물론 목재산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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