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잘못된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같이 공적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돈을 낸 사람이 돌려받는 구조가 원칙이 돼야 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접목돼서는 안 된다"며 "누군가가 기금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현세대의 다른 계층이나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기초연금 등이 내재하고 있는 위험신호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납부기한을 채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2030년부터 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 2060년 고갈된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편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고갈 시점을 미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낸 돈의 2배가 훌쩍 넘는 돈을 받도록 만들어진 공무원연금 쪽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국민연금은 최고 수령액이 100만원을 약간 넘어서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받는 돈이 평균 200만원대이고 심지어 300만원을 넘기도 한다. 지난해 2조5,000억원의 국고보전금이 지원된 공무원연금에는 2030년 28조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같은 기간 약 13조원에서 49조원 정도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모럴해저드는 판치게 만들고 정작 취약계층은 제대로 보호 못하고 있는 공적부조도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가족 해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약계층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오 특임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급여와 혜택이 너무 크다 보니 적지 않은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이 제도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며 "최소한 중소기업에 취직해 받는 월급보다 기초생활 급여와 혜택이 최소 20% 이상 적지 않으면 탈수급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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