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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진압과정 별도 지시 없었다"
입력2009-02-04 21:41:29
수정
2009.02.04 21:41:29
김광수 기자
검찰, 金청장 내정자 서면조사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4일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서면조사한 결과 김 내정자가 현장과 통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진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며 휴대폰으로 작전의 시작과 끝을 보고하는 통화 이외에는 무전기 등 다른 통신장비로 진압 현장과 교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청장실에서 무전기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는지, 다른 경찰 간부들의 무전교신 내용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김 내정자는 “무전기가 있었으나 켜두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 1월31일 김 내정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후 3일 오후 김 내정자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며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검찰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서면조사가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되나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큰 영향은 없다”며 김 내정자의 형사책임과는 관련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날 검찰은 MBC ‘PD수첩’이 보도한 용역업체 직원의 경찰 물대포 분사 문제와 관련, “검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1월19일 소방대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물대포를 맡겼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당시 현장에 소방대원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물대포를 용역업체 직원이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해당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경찰의 처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명박 정권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11시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지휘부와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수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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