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경협보험 70억까지 보장
입력2009-05-22 17:35:13
수정
2009.05.22 17:35:13
통일부, 現 50억서 한도 늘려… 물자반출입 피해도 보상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가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경협보험 보장한도의 증액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또는 철수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 주목된다.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ㆍ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서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보험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만 정지돼도 지급결정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의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교추협은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교역업체들이 가입 대상이었던 교역보험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교역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비투자 손실뿐 아니라 북측의 통행 차단에 따른 물자 반ㆍ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교추협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ㆍ관리 경비로 6억7,4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지원하기로 했으며 남북 간 교역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23억6,300만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