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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수뢰 국토부 과장 구속영장청구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가의 산삼과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토해양부 과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5일 수뢰혐의로 국토해양부 부동산 관련 부서 과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B사의 대표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뇌물을 받고 해당 회사의 부실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되는 등 부동산 투자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던 곳으로, 검찰은 최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B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비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앞서 일부 직원들이 지난 3월 말 제주도 연찬회 이후 단란주점 등에서 4대 강 업체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가 총리실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파장이 커지자 유흥 비용을 송금했고 15명은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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