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일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한달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먹는 물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이전에는 먹는 물 검사기관을 지정 받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경력이 공공기관은 3년, 민간 검사기관은 5년이었지만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차별 없이 3년으로 통일된다. 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지닌 사람도 경력직 기술인력에 포함되는 등 기술인력 범위가 확대된다. 그 동안 미생물 관련 학과 졸업생만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미생물 관련 과목을 포함한 학과 졸업생도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술인력 인정대상 학과가 기존 10개에서 25개로 늘어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먹는 물 검사기관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낮추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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