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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권유로 손실, 본인 책임 더 커"

SetSectionName(); "증권사 권유로 손실, 본인 책임 더 커" 서울지법…경솔한 투자등 고객과실 65% 인정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증권사 투자상담사의 부당한 권유로 손실을 봤어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경솔하게 투자한 고객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변현철)는 단기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상담사의 말만 믿고 3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정모(46)씨가 S증권과 투자상담사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35%인 1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투자 권유행위는 증권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가 투자위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과도한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S증권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도 김씨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투자금을 맡기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김씨의 편법적인 요청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다 주식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정씨의 과실 비율을 65%로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8월 부하직원을 통해 김씨를 소개 받았으며 고수익에 손실 원금을 보장한다는 김씨의 권유로 3억원을 맡겼으나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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