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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해야"
입력2011-08-09 15:24:08
수정
2011.08.09 15:24:08
아파트 분양원가의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55)씨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없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분양받은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고양시 휴먼시아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LH에 분양 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으며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7년 6월 고양풍동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 청구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8년 4월에도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건설원가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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