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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대리점주 "밀어내기 당했다" 손배소

대리점주들이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 받았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바람에 1명당 1억원씩 손해가 발생했으니 총 7억원을 배상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하달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가 e메일이나 공문을 보내 목표달성을 압박한 후 그래도 실적이 부진하면 지사나 센터로 점주를 호출해 해명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에 따르면 인터넷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20만∼25만원씩 주는 사은품은 원래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대리점에 10만원가량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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