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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동물의 생명기본권 보장해야


최근 전북 순창군의 한 축산농가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일부 소가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농장 주인 역시 소를 자식처럼 여겼을 것이어서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생각돼 안타깝다.

하지만 축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업종이다. 따라서 가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경영여건이라 할지라도 굶겨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동물들도 감정과 지각이 있는 '생명체'다. 따라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존중에 대한 사상을 기본 소양으로 갖춰야 한다. 특히 우리 민족의 생명존중 사상에는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조화의 정신과 필요한 경우에만 살생을 제한적으로 하는 살생유택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생명존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학문이나 삶의 기본 가치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생명존중의 의미가 점차 퇴색돼가고 생명경시 현상마저 만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의 사태가 이 같은 왜곡된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기본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좋은 복지상태란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을 공급받고, 본연의 행동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ㆍ두려움ㆍ배고픔ㆍ괴로움 등을 겪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등 선진국은 수백년 전부터 동물복지를 실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돼 산업동물에 대해서도 동물복지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동물운송 및 도축장에서의 동물복지 기준 등이 마련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축산농가가 관련법에 의해 동물복지를 준수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농장 주인 스스로가 인도적 측면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이 필요하다.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실현은 가축이 스트레스로 질병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을 포함, 질병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또 건강한 동물을 생산함으로써 축산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도 기본적으로 생명존중 인식과 함께 동물복지를 고려해 살아있는 동물을 굶어 죽게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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