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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청라지구내 아파트, 서울·수도권 거주자도 청약 가능

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이달중 공포"<br>인천 거주자 물량 100%에서 30%로 줄어<br>7,900여가구 공급 대기… 경쟁 치열할 듯


서울시 거주자도 올해 말 분양되는 송도ㆍ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30%만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 주택공급개정규칙 개정안이 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해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이달 중 개정안 공포 예정”=건교부는 개정안을 법제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규칙대로라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은 100% 인천시 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ㆍ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청약자격 변경은 개정안 공포 직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음주 중 공포되면 분양승인 신청-승인-분양공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12월부터 실제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도ㆍ청라 연내 7,900여가구 쏟아진다=송도ㆍ청라지구에서 연말까지 분양될 물량은 7,900여가구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면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해 개정안 공포 직후 분양승인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거주자만 청약을 받아도 분양은 무난하겠지만 업체들은 서울 거주자들을 포함시켜 인기몰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개정안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 분양 예정 단지는 4개 단지 2,361가구다. 국제업무지구에서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2개 단지가 나오고 국제업무지구 옆 어민보상용지에서 주상복합 2개 단지가 분양된다. 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포스코건설이 짓는다. 분양가는 앞서 분양된 단지들과 비슷한 수준인 ㎡당 400만~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비슷한 ㎡당 3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 어민보상용지에서 3월 분양된 더프라우의 경우 ㎡당 400만~540만원 정도였다. 청약자격이 서울 및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면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은 돼야 안정권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청라지구에서는 올해 말까지 5,597가구가 예정됐다. 청라지구 중소형은 어차피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어서 업체들도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분양가는 ㎡당 240만~250만원선이다. 중흥ㆍGS건설이 짓는 중대형 3개 단지(1,494가구)는 이미 분양승인 신청이 돼 있는 상태여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 공포 전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가 인천 거주자에게 100% 물량이 돌아가게 됐다. 분양가는 ㎡당 360만원대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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