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진 건축사 육성을 위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속된 건축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를 '담당 건축사'로 인정해 본인 명의로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담당 건축사가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날인해 업무 품질을 보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국내 건축사가 외국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해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에서 분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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