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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 교육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부산시교육청은 교육 부조리 관련 신고를 한 13명에게 모두 1,5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된 부조리 유형별로는 금품ㆍ향응수수 5건, 불법 찬조금 모금 2건, 기타 2건 등이었다. 고교 교사가 행사경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710만원을 받은 사실과 부교재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450만원이 지급된다.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235만원을, 모 유치원의 불법 운영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2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교육 부조리를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 결과 매년 1~2건이던 신고가 올해 82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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