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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9억 수수 혐의도 무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의 ‘곽영욱 뇌물 의혹’ 사건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또 다시 패배해 항소심에 대한 부담감이 한층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지 1년 6개월, 재판이 시작한 후 1년 3개월만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의 관계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또 사법부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두 번의 재판에서 고개를 숙인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앞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항소심 재판에서도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지원의사를 받아들인 후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를 비롯해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했지만 핵심증인인 한 전 대표가 급작스럽게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고 모두 지어낸 얘기”라며 자신의 진술을 뒤엎는 바람에 1년 넘게 이어졌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취임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 역시 무죄로 결론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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