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유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추도시생활권(중추도시권)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중추도시권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지역과 접근성ㆍ연계성을 갖고 동일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추도시권 범주에는 전국적으로 16곳, 인구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도청 소재지가 위치한 지역은 4곳 등 총 20곳이다. 이 가운데 인구와 지역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추도시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전북 전주ㆍ군산ㆍ익산시, 전남 여수ㆍ순천시, 경남 창원ㆍ김해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15곳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우선 낙후된 지방을 중심으로 중추도시권 지정을 한정하고 수도권은 자체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해 크게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 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발전전략으로 정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화발전효과가 크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추도시권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준비된 지자체부터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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