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모씨 등 29명은 최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이에 즉시 동의해 2년 가깝게 진행된 법정다툼은 없던 일이 됐다.
이용자은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 취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창원지법에서는 아이폰 사용자 2만 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규모 집단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창원지법은 변호사 한 명이 같은 내용으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씨 등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은 데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1인당 8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
애플은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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