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정소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총 15일간 활동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선 이학재·이한성·김도읍·김진태·김희국·윤영석·이현재 의원 등 8명, 새정치연합은 이춘석·강창일·김현미·민병두· 박완주·송호창· 황주홍 의원 등 7명이 참석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느라 힘들었다”며 “오랜만에 강원지역 의원이 참석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제주도가 지역구인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도 예산조정소위에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관례상 3선 의원은 소위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제주지역 출신 의원이 소위에 참여한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홍문표 위원장과 제가 3선”이라며 “3선이 안 된다면 안되는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예산조정소위는 총 52개 부처의 예산을 심사하며 상임위별 예산 검증을 마친 부처별 심사→공통사항 심사→보류사업 심사→부대의견 심사로 이뤄진다.
예산조정소위는 상임위를 거쳐 정부안보다 총 9조 6천 800억원에 달하는 부처별 예산안 대해 단순감액사업→감액과 연계된 증액사업→단순증액사업 순으로 심사하게 된다. 공통사항은 2개 이상 부처에 관련된 사항이며 부대의견 심사는 소위 민원성 ‘쪽지예산’으로 △예산관련성 △이행가능성 △사후점검 가능성 등의 요건을 검토해 증액하게 된다. 예산조정소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수정할 경우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재정운용사항이나 회계처리의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상임위가 72시간 내 동의에 대한 가부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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