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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건의

보금자리 사업부지내 그린벨트 토지<br>보유기간따라 최고 100%<br>관련법 개정 부처에 요구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GB)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100%까지 감면해 주도록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70년대 그린벨트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금까지 토지를 보유한 원주민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는 20년 이전부터 토지를 보유하는 원주민에 대해선 현행 30%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80%까지 높이는 등 토지 장기소유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확대하도록 건의했다. 특히 도는 건의서에서 보유기간이 11년부터 그린벨트 지정 이전까지의 경우 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기존 6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에는 기존 택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로 전환한 수원 호매실지구, 시흥 장현지구, 화성 봉담2지구, 의정부 고산지구, 고양 향동 지구등 5개 지구를 포함해 시흥 미사지구, 고양 원흥지구,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 모두 11곳 1,400만㎡가 보금자리주택 사업부지로 지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미사지구 85%, 옥길지구 97% 등 사업지구에 따라 사업부지전체 면적의 85~97%가 그린벨트에 포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의 원주민은 지난 1970년대초 그린벨트구역 지정 이후 4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며"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에 대한 이중피해가 우려돼 원주민에 대한 별도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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