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사업 중단 1개월 중단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이 신청한 2,809억원의 보험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8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북한에 밝힌대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실상의 첫 중대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영업손실 지원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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