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번 총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이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철도공사 임시이사회는 그 구성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행 공운법 제24조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수를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의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 것은 이사회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철도공사 이사회 구성을 보면,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가 6명이고, 비상임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6명으로 상임이사의 수가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철도공사의 기존 비상임이사 8명 중 1명은 임기가 내년 8월 15일까지였으나 도중 사퇴했고, 다른 1명은 임기가 지난 10월 24일까지로 후임 선임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미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어서 이사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 9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 3명(임기 만료 10개월이 넘은 상황)도 그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수서발 KTX 법인 출자와 같이 공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경영상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결정을 철회하고 주식회사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적 조치도 언급했다.
노조는 “철도노동자에게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는 총파업 투쟁은 결코 끝일 수 없다”며 “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파업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밝혀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사회가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한 것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코레일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숭고한 일터로 지금 당장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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