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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부모 모셔 부양가족수 늘리고 혼인 신고는 가급적 서둘러야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부모 모셔 부양가족수 늘리고 혼인 신고는 가급적 서둘러야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중소형 아파트 75%에 청약가점제 • 내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 문제점과 보완대책 • 청약부금 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 무주택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자에겐 '기회' •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니… • 무주택자 기준은 •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 당첨 가능성 시뮬레이션 해보니… • 최대 84점… 청약가점 계산법 • 통장별 청약전략 •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 25.7평 이하 '민간' 청약 치열할듯 오는 9월 이후 청약가점제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려면 가능한 한 점수를 많이 올리는 수밖에 없다. 3개 가점 항목 중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은 갑자기 늘리기 불가능하지만 ‘부양가족 수’는 조금이나마 점수 늘리기가 가능하다. 어떻게 해도 불리한 처지를 벗어나기 힘들다면 청약통장을 갈아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만 부모는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된 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청약시점에서 부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무주택 기간’의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위장전입의 경우 정부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위험하다. 들통날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가급적이면 서두르는 것도 좋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만 30세부터 시작되는데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가점제에서 불리해지는 유주택자는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부금통장에서 중대형 주택용 예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중대형 주택은 공급물량의 절반을 기존 추첨제로 공급할 뿐 아니라 분양가 부담 때문에 장기 무주택자들의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어 당첨 가능성이 높다. 청약통장을 증액하면 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갈아타기 판단이 섰다면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한다. 가점제 점수가 높은 중대형 예금 가입자라면 거꾸로 통장을 감액해 가점제 배정물량이 많은 중소형 주택을 노려볼 수도 있다. 통장감액은 바꾸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청약통장이 아직 없다면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가점제 점수를 따져본 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30~50대라면 예ㆍ부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반면 앞으로도 가점제 점수가 좀처럼 높아지기 힘든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으로 방향을 잡는 게 훨씬 낫다. 입력시간 : 2007/03/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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