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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김영란법 원안 처리’ 찬성

최수규 비서관 “언론보도 명예 심각훼손, 법적조치 취할것”

청와대는 8일 경제수석실 비서관의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의혹 보도와 관련한 사안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내사 여부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확인 중”이라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해당 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조사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창투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검찰수사 결과 창투사 대표의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뇌물 등 다른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며 “따라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해당 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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