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자신이 내야 하는 비용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바뀐다. 경증질환이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두드러기, 다래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상위계층이 만성질환자 등 3,000여명 정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의 외래환자가 쏠리면서 중증질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경증질환으로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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