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한 조치는 27일부터 사실상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우선은 오는 3월까지 적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은행을 비롯해 보험·카드·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과 농업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권, 대부업체까지 모든 금융권이 대출과 신규 모집, 상품판매 등 모든 비대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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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보보호'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