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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논란’ 제갈걸 HMC 투자증권 대표 무죄
입력2011-12-15 11:26:26
수정
2011.12.15 11:26:26
ELW거래자인 스캘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신증권에 연이은 무죄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걸(58) HMC투자증권 대표와 이모(54) IT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빠른 ELW거래 시스템을 제공한 행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배타적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하다는 한 방향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주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ELW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스캘퍼에게 제공된 빠른 거래 시스템은 특혜가 아니라는 기존 판결을 유지한 셈이다.
지난달 28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는 것은 스캘퍼와 관계없으며 우월한 지위에 있는 LP(유동성공급자ㆍ증권사)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이라며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LW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은 대신증권을 비롯한 국내 12개 주요 증권사 전ㆍ현직 대표들과 스캘퍼 등 총 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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