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너무 방대하며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선 전 회장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8,000쪽 이상에 달해 아직 검토를 마치진 못한 상태”라면서도 “혐의 중 실명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별로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에서 근무한 기간 전체가 범죄사실인 것처럼 나타나있고 선 전 회장의 친척ㆍ친구 관계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크게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하이마트 인수합병(M&A)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로 나누고 이에 대해 집중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선 전 회장과 이면 계약을 맺은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류경선(56)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고 비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항변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해외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하이마트 지분을 팔고 2008년 이를 유진그룹에 다시 파는 과정에서 하이마트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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